KT문제를 '난 공유기 안쓰니까 상관없음'...
'공유기 쓰는거 불법아니야?'
란 말이 꽤 많이 들리더군요...흠...
우선 말입니다...공유기사용은 절대 '
불법'이 아닙니다.
약관 위배이죠.
신문기사보면 마치 공유기사용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생각인지 '불법'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던데...
(...)
흠흠...
그리고 공유기를 안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야 상관없다고 해도 맞는말이긴 합니다만...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현재 IP기반의 디지털 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상태만 놓고봐도 엑박한바퀴같은 콘솔 게임기의 인터넷연결. 하나티비같은 인터넷연결 TV등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만되도 인터넷 전화, 인터넷 감시망등 인터넷을 연결해야 하는 서비스는 계속해서 늘어날겁니다.
그래되면?
공유기 사용하면 추가요금을 내야한다면...저 모든것에 돈을 매겨야되죠...
소비자의 부담만 커질것입니다.
지금사태를 공유기 사용자 VS KT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번KT의 삽질이 KT가 시장점유율을 낮추려는 시도라는 시나리오도 있더군요...
정통부에서 KT의 유선망 사업을 '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일부러 삽질을 해서 시장점유율을 낮추려는 시도다....란거죠
(말그대로 독과점업체란거죠...)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덤으로 KT의 인터넷 서비스 약관중 멋진게 있습니다...
제19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
(5) 케이티는 최저속도 미달시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최저속도, 대상서비스, 보상기준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별표2]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가. 대상서비스: FTTH/LAN/VDSL/ADSL로 제공하는 Megapass Special/Ntopia/Premium/Lite
나. 최저속도(하향속도)
Special: 5Mbps
Ntopia: 3Mbps
Premium: 2Mbps
Lite: 500Kbps
* 고객 댁내 모뎀에서 물리링크를 측정하는 경우: 기준속도에 20%를 추가
다. 최저속도 보장구간: KT 측 시설 구간(KT 측 속도측정서버에서 KT와 고객측 시설 분계점까지)
라. 보상기준
1) 측정서버: KT 속도측정서버(http://speed.kornet.net)
2) 보상기준: 30분 동안 5회 이상 측정하여 측정횟수 60%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3) 보상금액: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즉 아무리 광고로 최고속도가 얼마니 마니 떠들어봤자...최저속도만 지켜주면 된다는겁니다....
게다가 보상이라고 해봤자 측정한날(해당일) 이용요금 감면이 끝입니다...허허허
약간 이야기가 안드로메다로 빠진경향이 있지만...
뭐 대충 늘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정도입니다...(...)
...글을 논리있게 정리하실수 있는분들이 다시한번 부러워지고있습니다...
(은근슬쩍 뉴스로 보내기...)